(무)NH치매중풍보험 보장내역[1종:비갱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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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8-13 11:13 조회4,49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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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NH치매중풍보험 보장내역[1종:비갱신형]
1. 경증이상치매진단비보장(90일이상) :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치매보장개시일 이후 경증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되고 그 시점부터 상태가 90일 이상 계속되어 인지기능의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경증치매 : 치매로 진단확정 및 CDR 1점 이상에 해당하는 상태
※ 치매보장개시일은 계약일(갱신형 계약의 경우 최초 계약일) 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상해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갱신형계약의 경우 최초 계약일)을 치매보장개시일로 합니다.)
2. 중증치매진단비보장(90일이상) :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치매보장개시일 이후 중증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되고 그 시점부터 상태가 90일 이상 계속되어 인지기능의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중증치매 : 치매로 진단확정 및 CDR 3점 이상에 해당하는 상태
※ 치매보장개시일은 계약일(갱신형 계약의 경우 최초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상해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갱신형계약의 경우 최초 계약일)을 치매보장개시일로 합니다.)
3. 일반상해사망보장 :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
4. 질병사망보장 :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
5. 파킨슨진단비보장 :
파킨슨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가입 후 1년 미만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6. 알츠하이머진단비 :
알츠하이머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가입 후 1년 미만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7. 통풍진단비보장 :
통풍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가입 후 1년 미만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8. 뇌출혈진단비보장 :
뇌출혈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가입 후 1년 미만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9. 뇌졸중진단비보장 :
뇌졸중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가입 후 1년 미만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10. 중증뇌졸중진단비보장 :
중대한뇌졸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가입 후 1년 미만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11. 뇌혈관질환진단비보장 :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가입 후 1년 미만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12. 뇌출혈수술비보장 :
뇌출혈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가입금액 지급
13. 뇌혈관질환수술비보장 :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가입금액 지급
14. 뇌출혈한방치료비보장 :
뇌출혈로 진단확정되고, 최초1회 진단에 한하여 그 치료를 목적으로 첩약, 약침 또는 특정한방물리요법을 이용하였을 경우 첩약치료비는 가입금액 (가입 후 1년 미만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최대 3회 한도), 약침치료비와 특정한방물리요법치료비는 가입금액의 10% (가입 후 1년 미만시 가입금액의 5% 지급) (각각 최대 5회 한도)
15. 대상포진진단비보장 :
대상포진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16. 대상포진눈병진단비보장 :
대상포진눈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17. 8대장애진단비보장 :
진단 확정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8대장애 중 하나 이상의 장애가 발생하고 장애인이 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 8대 장애 :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신장, 심장, 뇌전증 장애 (단, 두 종류 이상의 장애가 동시 발생하여 장애인이 된 경우 하나의 장애진단비만 지급)
18. 골절(치아파절제외,1~5종)진단비보장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치아파절제외, 1~5종)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1사고당 가입금액 지급 (단, 같은 상해로 복합골절이 발생한 경우 지급금액이 높은 종에 해당하는 골절을 기준으로 지급) ※ 1~5종 주요 해당 골절(상세사항은 약관 내 골절분류표 참조) 1종 : 늑골, 요골상단, 요골하단, 손가락, 발가락, 발바닥뼈, 미추 등/ 2종 : 비골, 요추, 흉추, 쇄골, 무릎, 복사뼈, 발뒤꿈치 등/ 3종 : 흉추다발, 늑골다발, 아래팔다발, 광대뼈 및 상악골, 대퇴골전자부/하단/기타, 경추 등/ 4종 : 대퇴골경부, 절구, 기타 두개골 및 안면, 경추다발골절 등 / 5종 : 대퇴골의 다발, 두개골안면다발, 요추 및 골반의 다발, 아랫 등골반 및 사지와 함께 흉부를 침범한 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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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증이상치매진단비보장(90일이상) :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치매보장개시일 이후 경증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되고 그 시점부터 상태가 90일 이상 계속되어 인지기능의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경증치매 : 치매로 진단확정 및 CDR 1점 이상에 해당하는 상태
※ 치매보장개시일은 계약일(갱신형 계약의 경우 최초 계약일) 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상해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갱신형계약의 경우 최초 계약일)을 치매보장개시일로 합니다.)
2. 중증치매진단비보장(90일이상) :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치매보장개시일 이후 중증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되고 그 시점부터 상태가 90일 이상 계속되어 인지기능의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중증치매 : 치매로 진단확정 및 CDR 3점 이상에 해당하는 상태
※ 치매보장개시일은 계약일(갱신형 계약의 경우 최초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상해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갱신형계약의 경우 최초 계약일)을 치매보장개시일로 합니다.)
3. 일반상해사망보장 :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
4. 질병사망보장 :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
5. 파킨슨진단비보장 :
파킨슨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가입 후 1년 미만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6. 알츠하이머진단비 :
알츠하이머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가입 후 1년 미만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7. 통풍진단비보장 :
통풍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가입 후 1년 미만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8. 뇌출혈진단비보장 :
뇌출혈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가입 후 1년 미만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9. 뇌졸중진단비보장 :
뇌졸중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가입 후 1년 미만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10. 중증뇌졸중진단비보장 :
중대한뇌졸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가입 후 1년 미만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11. 뇌혈관질환진단비보장 :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가입 후 1년 미만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12. 뇌출혈수술비보장 :
뇌출혈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가입금액 지급
13. 뇌혈관질환수술비보장 :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가입금액 지급
14. 뇌출혈한방치료비보장 :
뇌출혈로 진단확정되고, 최초1회 진단에 한하여 그 치료를 목적으로 첩약, 약침 또는 특정한방물리요법을 이용하였을 경우 첩약치료비는 가입금액 (가입 후 1년 미만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최대 3회 한도), 약침치료비와 특정한방물리요법치료비는 가입금액의 10% (가입 후 1년 미만시 가입금액의 5% 지급) (각각 최대 5회 한도)
15. 대상포진진단비보장 :
대상포진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16. 대상포진눈병진단비보장 :
대상포진눈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17. 8대장애진단비보장 :
진단 확정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8대장애 중 하나 이상의 장애가 발생하고 장애인이 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 8대 장애 :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신장, 심장, 뇌전증 장애 (단, 두 종류 이상의 장애가 동시 발생하여 장애인이 된 경우 하나의 장애진단비만 지급)
18. 골절(치아파절제외,1~5종)진단비보장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치아파절제외, 1~5종)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1사고당 가입금액 지급 (단, 같은 상해로 복합골절이 발생한 경우 지급금액이 높은 종에 해당하는 골절을 기준으로 지급) ※ 1~5종 주요 해당 골절(상세사항은 약관 내 골절분류표 참조) 1종 : 늑골, 요골상단, 요골하단, 손가락, 발가락, 발바닥뼈, 미추 등/ 2종 : 비골, 요추, 흉추, 쇄골, 무릎, 복사뼈, 발뒤꿈치 등/ 3종 : 흉추다발, 늑골다발, 아래팔다발, 광대뼈 및 상악골, 대퇴골전자부/하단/기타, 경추 등/ 4종 : 대퇴골경부, 절구, 기타 두개골 및 안면, 경추다발골절 등 / 5종 : 대퇴골의 다발, 두개골안면다발, 요추 및 골반의 다발, 아랫 등골반 및 사지와 함께 흉부를 침범한 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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