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헤아림생활안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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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8-13 11:08 조회4,18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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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사소송법률비용손해보장 :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소송사건이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률비용을 보상
( 변호사비용 : 1,500만원 한도, 1사고당 자기부담금 10만원 / 인지액 + 송달료 : 500만원 한도)
※ 소송사건은 약관 참조
2. 일반상해사망보장 :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
3. 일반상해후유장해보장 : 상해사고로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가입금액 지급, 상해사고로 80% 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가입금액 × 후유장해지급률(3%~79%) 지급
4. 일반상해후유장해가족생활지원금(80%이상,월지급형)보장 : 상해사고로 80% 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매월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가입금액을 10년간 확정지급
5. 교통상해사망(운전자)보장 :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시 가입금액 지급
6. 교통상해후유장해(운전자)보장 : 교통상해로 80% 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교통상해로 80% 미만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 후유장해지급률(3%~79%) 지급
7. 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사망보장 :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로 사망시 가입금액 지급
8. 뺑소니무보험차상해사망보장 : 일상생활중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인한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질병으로 인한 사망 제외)
9. 5대특정상해사망보장 : 5대특정상해(붕괴, 침강, 사태, 화재, 익사)로 사망시 가입금액 지급
10. 일반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보장 :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1일당 가입금액 지급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11. 일반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보장 :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1일당 가입금액 지급(1회 입원당 180일 한도)
12.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비보장 :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골절(치아파절제외)로 진단확정시 1사고당 가입금액 지급 (단, 동일사고로 복합골절 발생시 1회에 한하여 지급)
13. 5대골절진단비보장 :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5대골절로 진단확정시 1사고당 가입금액 지급 (단, 동일사고로 복합골절 발생시 1회에 한하여 지급) ▶ 5대골절: 약관의 [5대골절 분류표]상의 머리의 으깸손상, 목의 골절, 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골절, 요추 및 골반의 골절, 대퇴골의 골절
14. 화상진단비보장 : 상해사고로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확정시 1사고당 가입금액 지급 (단, 동일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화상 상태인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15. 질병후유장해(50%이상, 일시금)보장 : 질병으로 50% 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16. 특정전염병치료비보장 : 보험기간 중에 특정전염병에 감염되어 전염병환자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17. 식중독입원일당(4일이상120일한도)보장 : 보험기간 중에 음식물의 섭취로 인한 식중독이 발생하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병원 또는 의원등에 4일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4일째 입원일로부터 입원1일당 가입금액 지급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18. 시청각질환수술비보장 : 보험기간 중에 시청각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가입금액 지급
19. 호흡기관련질병수술비보장 : 보험기간 중에 호흡기관련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1회당 가입금액 지급
20. 깁스치료비보장 :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단,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깁스치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또는 동시에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부목치료는 제외)
21. 자동차사고성형치료비보장 : 자가용 자동차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위해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단, 미용을 위한 성형제외) (동일사고로 성형수술을 두 번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22.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운전자)보장 :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등급에 따라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자동차사고 부상치료비로 지급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부상 등급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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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비용 : 1,500만원 한도, 1사고당 자기부담금 10만원 / 인지액 + 송달료 : 500만원 한도)
※ 소송사건은 약관 참조
2. 일반상해사망보장 :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
3. 일반상해후유장해보장 : 상해사고로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가입금액 지급, 상해사고로 80% 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가입금액 × 후유장해지급률(3%~79%) 지급
4. 일반상해후유장해가족생활지원금(80%이상,월지급형)보장 : 상해사고로 80% 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매월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가입금액을 10년간 확정지급
5. 교통상해사망(운전자)보장 :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시 가입금액 지급
6. 교통상해후유장해(운전자)보장 : 교통상해로 80% 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교통상해로 80% 미만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 후유장해지급률(3%~79%) 지급
7. 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사망보장 :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로 사망시 가입금액 지급
8. 뺑소니무보험차상해사망보장 : 일상생활중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인한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질병으로 인한 사망 제외)
9. 5대특정상해사망보장 : 5대특정상해(붕괴, 침강, 사태, 화재, 익사)로 사망시 가입금액 지급
10. 일반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보장 :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1일당 가입금액 지급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11. 일반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보장 :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1일당 가입금액 지급(1회 입원당 180일 한도)
12.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비보장 :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골절(치아파절제외)로 진단확정시 1사고당 가입금액 지급 (단, 동일사고로 복합골절 발생시 1회에 한하여 지급)
13. 5대골절진단비보장 :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5대골절로 진단확정시 1사고당 가입금액 지급 (단, 동일사고로 복합골절 발생시 1회에 한하여 지급) ▶ 5대골절: 약관의 [5대골절 분류표]상의 머리의 으깸손상, 목의 골절, 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골절, 요추 및 골반의 골절, 대퇴골의 골절
14. 화상진단비보장 : 상해사고로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확정시 1사고당 가입금액 지급 (단, 동일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화상 상태인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15. 질병후유장해(50%이상, 일시금)보장 : 질병으로 50% 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16. 특정전염병치료비보장 : 보험기간 중에 특정전염병에 감염되어 전염병환자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17. 식중독입원일당(4일이상120일한도)보장 : 보험기간 중에 음식물의 섭취로 인한 식중독이 발생하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병원 또는 의원등에 4일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4일째 입원일로부터 입원1일당 가입금액 지급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18. 시청각질환수술비보장 : 보험기간 중에 시청각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가입금액 지급
19. 호흡기관련질병수술비보장 : 보험기간 중에 호흡기관련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1회당 가입금액 지급
20. 깁스치료비보장 :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단,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깁스치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또는 동시에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부목치료는 제외)
21. 자동차사고성형치료비보장 : 자가용 자동차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위해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단, 미용을 위한 성형제외) (동일사고로 성형수술을 두 번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22.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운전자)보장 :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등급에 따라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자동차사고 부상치료비로 지급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부상 등급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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