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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비 받는 치매보험 - KB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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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6-27 16:25 조회9,5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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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간병비 받는 치매보험 (무해지 환급형)

경도치매 진단시 200 만원
중등도치매 진단시 400 만원
중증치매 진단시 2,000 만원

중증치매 간병자금 6,000만원 (매년 600만원/월 50만원)
중증치매상태 진단확정일 부터 5년동안 피보험자의 생존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지급(60회)하며, 6차년도부터는 매년 진단확정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우 해당년도에 대하여 중증치매간병자금을 12개월동안 확정지급(최대 60회)합니다.


알아두실 사항
- 치매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2년 경과시점의 연계약 해당일(단,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으로 발생시에는 보장개시일부터 보장)
- 경도치매 : CDR 1점, 중등도치매 : CDR 2점, 중증치매 : CDR 3점이상, 정신분열병, 우울증, 알코올 중독 등으로 인한 인지기능 장애는 제외
- 경도치매진단금 : 치매보장개시일 이후 경도치매상태로 진단 확정시 (최초 1회한)
- 중등도치매 진단금 : 치매보장개시일 이후 중등도치매상태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한 단, 경도치매진단금 지급 후 중등도치매 진단시에는 중증치매진담금에서 경도치매진담금을 뺀 차액 지급)
- 중증치매진단금 : 치매보장개시일 이후 중증치매상태로 진단확정시(최초 1회한 단, 경도/중등도 치매진단금 지급후 중증치매 진단시에는 중증치매진단금에서 경도/중등도치매진단금을 뺀 차액 지급)
- 중증치매가 발생하지 않고 사마 시에는 중증치매 미발생자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계약 소멸


간병자금 세부내용
- 중증치매상태 진단확정일부터 5년동안 피보험자의 생존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지급(60회)하며, 6차년도부터는 매년 진단확정 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해당연도에 대하여 중증치매간병자금을 12개월동안 확정지급(최대 60회)합니다.
- 중증치매간병자금 수령중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중증치매상태' 진단확정 해당일에 피보험자가 살아 있을 경우 해당월 중증치매 간병자금은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지급합니다.(최대 120회 한도)
- 피보험자가 중증치매간병자금 보증지급기간중 사망한 경우, 잔여 보증지급금액을 '적용이율로 할인한 일시금'과 '평균공시이율로 할인한 일시금'중 큰 금액으로 수령할수 있습니다.
- 중증치매간병자금의 경우 해당 연도의 12개월 확정지급금액 중 지급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선지급 받기를 원하는 경우 '적용이율로 할인한 금액'과 '평균공시이율로 할인한 금액'중 큰 금액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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